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면 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에는 휴직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일을 산정하지만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1월 20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음 사항에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휴직기간 : 1월20일 ~ 6월 30일
>퇴직일 : 6월 30일
>
>퇴직일 최근 1년간 상여금 지급실적
>   (단, 취업규칙상 상여금은 년간 600% 짝수달에 지급하고,
>       휴직기간에는 상여금을 미지급하기로 함.)
>  07년  6월 0%(0원)
>        4월 0%(0원)
>        2월 40%(250,000원)
>  06년 12월 100%(625,000원)
>       10월 100%(625,000원)
>        8월 100%(625,000원)
>위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적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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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차산정법에 관한 문의 2007.08.01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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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민사소송 제기_) 2007.08.01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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