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06년11월에 입사를했는데요 7월달부터 5일제가 적용되기때문에 5일제 근무를 피하기위해 우리부서만 사업자등록을따로내고 겉으론 따로떨어져 나온것처럼보이지만 실직적으론 달라진게아무것도없습니다.
여기서질문은요 사업자등록을 내기위해 우리부서직원들만 전원사직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을낸지금의부서로 다시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되었습니다.말로는 5일근무제를 피할려고한것이아니라 우리부서가 하는만큼 더 가져가기위해서 라고 말은하지만 매일12시간근무에 특근도 한달에1~2번은함니다.(기본근무시간을 제외하고 한달평균 잔업시간이 60~70시간정도함) 그래서 힘이들고 부장의 거짓말에 질려서 사표를 쓰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알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2006년11월에 입사를했는데요 7월달부터 5일제가 적용되기때문에 5일제 근무를 피하기위해 우리부서만 사업자등록을따로내고 겉으론 따로떨어져 나온것처럼보이지만 실직적으론 달라진게아무것도없습니다.
여기서질문은요 사업자등록을 내기위해 우리부서직원들만 전원사직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을낸지금의부서로 다시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게되었습니다.말로는 5일근무제를 피할려고한것이아니라 우리부서가 하는만큼 더 가져가기위해서 라고 말은하지만 매일12시간근무에 특근도 한달에1~2번은함니다.(기본근무시간을 제외하고 한달평균 잔업시간이 60~70시간정도함) 그래서 힘이들고 부장의 거짓말에 질려서 사표를 쓰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