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7.07.20 22:22
수고하십니다.
2001.1.1 입사하여 2004.6.31.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사를 하고, 같은 회사의 요청에 의해 2004.8.1재입사하여 퇴직전 부서에서 호봉 및 직급을 그대로 승계하고 종전의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6.12.31. 퇴직한 경우 2004.6.31.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서 임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2006.12.31.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 또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

위와같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퇴직금청구권은 행사할수 없는것인가요?

조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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