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 40시간제로 2004년 변경되었습니다.
서류 상으론 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만
실제 근무는 주6일을 9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포괄연봉제로 매월 동일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까지 포함되어 지급받았고
취업규칙에 2주단위의 탄력적 시간제가 명시되어 있으며
최초 3년간은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실제근무한 시간은 매일 11시간씩 근무하였는데
그러면 6일 근무 시 9 * 6일 = 54시간(휴식시간을 2시간 빼면)
2주단위의 탄력적시간제를 하여도 2주면 108시간인데
108-96(2주 80시간 +16시간)=12시간의 추가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
또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회사 특성상 대휴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달에 대휴를 다 쉬지 못해도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이 있는 경우만 쉬지 못한 2일만 인정.
이런 경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타임카드를 출근은 찍었는데
퇴근은 회사에서 찍지 말라고 해서 안찍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했던 (현재근무중)동료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다시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한지 이제 1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류 상으론 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만
실제 근무는 주6일을 9시에서 저녁 8시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포괄연봉제로 매월 동일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까지 포함되어 지급받았고
취업규칙에 2주단위의 탄력적 시간제가 명시되어 있으며
최초 3년간은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실제근무한 시간은 매일 11시간씩 근무하였는데
그러면 6일 근무 시 9 * 6일 = 54시간(휴식시간을 2시간 빼면)
2주단위의 탄력적시간제를 하여도 2주면 108시간인데
108-96(2주 80시간 +16시간)=12시간의 추가연장근무가 발생합니다.
또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회사 특성상 대휴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달에 대휴를 다 쉬지 못해도 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절이 있는 경우만 쉬지 못한 2일만 인정.
이런 경우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타임카드를 출근은 찍었는데
퇴근은 회사에서 찍지 말라고 해서 안찍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했던 (현재근무중)동료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주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다시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사한지 이제 1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어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