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가 적용되는 개정법상의 연차휴가 조항을 보면 월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미리 선부여하는 방식이며 1년미만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모두 사용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지급의무는 없으며 미사용휴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40시간 근무제 연차휴가제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월 만근을 하면 유급휴가1일을 지급하되.1년 만근시 연차휴가15일에서 차감하여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근로자가 6개월동안 월 만근을 하여 6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고,1년 동안 계속근무를 하지 않고 7개월째 퇴사를 하면 기지급된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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