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3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복지관련 내용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1)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법으로, 기존의 회사내 규정을 통해 확대개정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회사내 규정개정(취업규칙의 개정에 준함)을 통해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합의사항은 아니며, 근로자의 의견만을 들어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음),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기존의 규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합의는 아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복지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내복지기금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다음의 복지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
>직원임차사택 보증금 증액 및 이용기간 확대
>유치원보조비 지원 시설 확대 및 금액 증액
>의료비 지원대상 부분 확대
>경조금 지원금 증액
>재해보조금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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