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3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사후 일정기간이상의 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입사후 단 1시간만을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1시간분)에 대한 댓가는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하신분이 7.23(월) 입사 해서 7.25(화)요일 까지 일을하시고 그만 둔 경우
>이틀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의무가 있는지..
>입사하시고 1주일도 안되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때 무조건하루만 일을 해도 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회사에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틀하고 그만두는 경우 회사에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지..^^;;
>저희 같은경우는 3개월 미만 퇴사시 작업복, 안전화 ,건겅건진비를 개인 부담으로 하고
>급여 지급시 공제하는데 이런경우도 괜찮나요??
>
>요즘 날씨가 마니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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