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주가 회사를 창업하고 폐업하는 것 자체는 고유의 권한이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페업하거나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주들이 의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치입니다만 그것을 실제 강행할지 아니면 노조설립 초반기의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심리적인 조치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 입장을 대변해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회사에 지난 4월에 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노조을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아예 회사 청산을 하겠다고 하며 진행할려고 합니다.
>
>이에 대해 노조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산을 막을 길은 없는지?
>
>회사는 청산이 일정기간 지난후 다시 다른이름으로 회사설립한다고 하네요
>
>노조는 지금 단체교섭이 진행중입니다.
>
>저희 회사 경영진이 이런 마인드로 경영했다는게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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