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mphs75 2007.07.24 16:36
파견회사에 소속된 파견사원입니다.
여기서 글을 읽고 또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근로자 월급에서 퇴직금이
적립되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사 10개월차인 제가 매월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되는
금액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거 맞죠??(10개월 동안 매월 71000원씩 적립되었음)
제가 모두 달라고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1년이 지나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법으로 정한 퇴직금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
지금까지 공제된 금액 돌려받는다면 이자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익월부터는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지 않길 바라는데
제가 회사측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파견회사 입장에서는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서 주는거 같은데요
참으로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로서 제 권리를 찾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 모두 돌려받울 수 있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06년 10월 11일에 입사했는데 07년 10월 19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과 별도로 당연히 퇴직금 요구도 할 수 있는거지요??

마직막 질문...(질문이 많아 죄송...)
제 급여 수당중에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이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 토요오전근무를 하는 것이 책정된것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금액이랑 4000원 가량 차이가 나길래 물어봤더니
부가세를 공제했다는데 급여에도 부가세를 공제하나요??
전 금시초문이고 아는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바쁘신데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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