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on75 2007.07.24 18:39
생산직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특별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개인별
차등 지급코자 합니다.
이럴 경우 특별수당이 퇴직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면 회사로썬 수당 신설 시 부담이 상당히
클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바하는 곳에서의 귀중품 분실 2007.07.30 1194
☞알바하는 곳에서의 귀중품 분실 2007.07.31 2179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자와의 차이에 대한 문의 2007.07.30 1829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자와의 차이.. (프리랜서와 55세 이상의 비... 2007.08.01 2268
강제로 특근을 하게 하는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7.07.30 1861
☞강제로 특근을 하게 하는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7.07.31 2471
문의,,, 64067번에 대한 의문 사항 2007.07.30 522
☞문의,,, 64067번에 대한 의문 사항 2007.07.31 537
규약 위반 해석 부탁드립니다. 2007.07.30 567
☞규약 위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07.07.30 585
퇴직금 산정문의 2007.07.29 555
☞퇴직금 산정문의 (기본급 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07.31 337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7.07.29 772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임신중 입덧으로 인한 퇴직) 2007.07.31 1998
산전후휴가비 2007.07.29 1077
☞산전후휴가비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인 통상임금의 산정 싯점) 2007.07.31 1772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야 근로계약 재 작성시 문제점 2007.07.28 1236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야 근로계약 재 작성시 문제점 1 2007.08.01 797
퇴사문제 2007.07.28 560
☞퇴사문제(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2007.08.01 785
Board Pagination Prev 1 ...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