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5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간급만이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1일 통상임금, 1월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통상임금이란 보다 정확히 말하는 '1시간당 통상임금'을 말하는 것이며, '1일 통상임금'이란 단지 '1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급과 월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정하기 -->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 확정하기( 226시간 또는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 1일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시간당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수)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 또는 44시간)의 범위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일급은 1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이며, 근로계약으로 1일 7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1시간당 통상임금*7시간입니다.

'월급/30=일급'하는 방식은 편의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전문적이거나 법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1일통상임금을 '월급/30=일급'로 하는 경우에는 항상 노사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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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ㆍ주급금액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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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애쓰시데 감사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
>주5일제 시행하는 회사이며,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월급)을 가지고 일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
>일급계산을 월급/30=일급으로 하면 맞는것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월급사원이든 관계없이 일급은 월급/209*8시간=일급 인것으로 아는데요
>
>연차수당계산시 1일급여 산출을 정확하 하고싶은데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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