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6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를 수급사유에 해당되게 신고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정정신고를 통해서 이직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고용지원센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정정신고시 무조건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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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초보인데요...
>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상사와 싸우고 못하겠다고해서 나간겁니다. 그리고는 나가버림
>
>상사는 내규에따라 3일 이상 무단결근이면 퇴사처리하라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후에 직원
>
>이 오더니 사직서쓰러왔다고.... 저는 그냥 받아만 놨습니다. 워낙바빴던 시기였기때문에
>
>그리고 실업급여 타먹게 해달라고 말하고 갔죠..
>
>며칠후 직원한테 전화가 또 옵니다. 신고 언제 들어가냐고 실업급여 해달라고...
>
>저는 퇴직후 2주안에 신고해야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
>문제는 여기서... 그사람이 퇴직금도 있고 회사에서 가불금도 있고 워낙에 상사와 안좋게 퇴
>
>사한거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및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노동부에 찔렀습니다.
>
>왜 그렇게 신고했냐고... 저는 그냥해주면 되는건지 알았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질줄은
>
>몰랐습니다.
>
>현재 신고가 들어간 내용을 취소하라는데 물어보니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및 요청자료를 보내달
>
>라고 하고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 될수도있다네요..
>
>좋게 좋게 끝내고 싶은데 어찌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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