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휴직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취지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동일질병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문제에 논란이 있다면 관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노사간에 해석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개인질병으로 휴직을 사용후 복직하여 2개월후에 다시 동일질병으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회 휴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개인질병으로 ‘06년6월28일부터 ‘07년 4월30일까지 휴직하고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07년 5월1일부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으로 재 휴직(‘07년7월18일부터 2개월)을
>신청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건강상이유로 휴직 시 1년(’07.6월말까지는 2년이었으나 ‘07년 7월1일부로 노사 합의에 의해 1년으로 수정됨)이며
>급여지급은 7개월 동안 통상임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 7개월 동안 통상임금 지급 받았음)
>질의)동일질병으로 재휴직시 휴직기간과 임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   - 휴직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 휴직 가능한 기간이 초과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재휴직기간 동안 임금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명예퇴직 관련 질문입니다. 2004.11.08 384
☞명목상 임원(이사)로 되있으면서 임금체불건입니다. 2004.08.04 1403
☞명목상 사업주인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6.12.27 996
☞면직통지서수령후 (요양기간중 직권면직) 2005.11.25 1429
☞면직 통보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005.05.31 1054
☞면접전형 합격 후 신검 후 불합격이라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 2006.01.13 2022
☞면접시의 조건과 실제 계약서 상에 차이로 인한 퇴직시 2004.07.14 663
☞면접시 퇴직금에 관한 건입니다. 2006.12.24 514
☞면접때와 다른 연봉책정...(채용시 약정한 근로조건의 위반) 2005.01.25 1674
☞며칠전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2004.05.24 986
☞메일주소가잘못되어서다시문의합니다 2004.03.19 415
☞먼가 문제가 있긴한거 같은데 머가 문제인지(연봉제,퇴직금,최저... 2005.04.18 787
☞매출 채권 회수에 대하여 2005.01.19 610
☞매주 3일간만 출근하는 직원에 대한 연차갯수 문의 2005.12.06 527
☞매월 급여와 퇴직금 같이 받은 경우 관련 문의(연봉제 퇴직금) 2007.08.29 81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2007.03.19 924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2007.07.06 737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4대보험이 다 연체중인 회사... 2008.02.27 3208
☞매달 4대보험료 납부하였는데 사업주가 세금은 받아먹고 납부는 ... 2004.11.08 2384
☞매년 퇴직금 정산하는 연봉제의 중도퇴사(중간정산후 1년 미만 ... 2007.03.02 2224
Board Pagination Prev 1 ...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