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휴직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취지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동일질병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문제에 논란이 있다면 관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노사간에 해석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개인질병으로 휴직을 사용후 복직하여 2개월후에 다시 동일질병으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회 휴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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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06년6월28일부터 ‘07년 4월30일까지 휴직하고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07년 5월1일부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으로 재 휴직(‘07년7월18일부터 2개월)을
>신청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건강상이유로 휴직 시 1년(’07.6월말까지는 2년이었으나 ‘07년 7월1일부로 노사 합의에 의해 1년으로 수정됨)이며
>급여지급은 7개월 동안 통상임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 7개월 동안 통상임금 지급 받았음)
>질의)동일질병으로 재휴직시 휴직기간과 임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   - 휴직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 휴직 가능한 기간이 초과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재휴직기간 동안 임금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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