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3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휴직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취지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동일질병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문제에 논란이 있다면 관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관례가 없는 상황에서 노사간에 해석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개인질병으로 휴직을 사용후 복직하여 2개월후에 다시 동일질병으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새롭게 기산하여 1년으로 한다면 계속적으로 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1회 휴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
>개인질병으로 ‘06년6월28일부터 ‘07년 4월30일까지 휴직하고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07년 5월1일부로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질병으로 재 휴직(‘07년7월18일부터 2개월)을
>신청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건강상이유로 휴직 시 1년(’07.6월말까지는 2년이었으나 ‘07년 7월1일부로 노사 합의에 의해 1년으로 수정됨)이며
>급여지급은 7개월 동안 통상임금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 7개월 동안 통상임금 지급 받았음)
>질의)동일질병으로 재휴직시 휴직기간과 임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   - 휴직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 휴직 가능한 기간이 초과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 재휴직기간 동안 임금지급은 받을 수 있습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알바하는 곳에서의 귀중품 분실 2007.07.30 1194
☞알바하는 곳에서의 귀중품 분실 2007.07.31 2179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자와의 차이에 대한 문의 2007.07.30 1829
☞프리랜서와 근로계약자와의 차이.. (프리랜서와 55세 이상의 비... 2007.08.01 2268
강제로 특근을 하게 하는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7.07.30 1861
☞강제로 특근을 하게 하는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7.07.31 2471
문의,,, 64067번에 대한 의문 사항 2007.07.30 522
☞문의,,, 64067번에 대한 의문 사항 2007.07.31 537
규약 위반 해석 부탁드립니다. 2007.07.30 567
☞규약 위반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07.07.30 585
퇴직금 산정문의 2007.07.29 555
☞퇴직금 산정문의 (기본급 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07.31 337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7.07.29 772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임신중 입덧으로 인한 퇴직) 2007.07.31 1998
산전후휴가비 2007.07.29 1077
☞산전후휴가비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인 통상임금의 산정 싯점) 2007.07.31 1772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야 근로계약 재 작성시 문제점 2007.07.28 1236
☞새로운 취업규칙에 따라야 근로계약 재 작성시 문제점 1 2007.08.01 797
퇴사문제 2007.07.28 560
☞퇴사문제(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2007.08.01 785
Board Pagination Prev 1 ...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