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26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합의하에 사직일을 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사 통보후 1개월 이후에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통보후 1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사업주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고처리되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수 없으나 사직의사를 통보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
>1) -----------------------------------------------------------
>
> 저희 회사 사직서에 보면 사직일을 적는 항목이 있는데요.
>
> 거기에 제가 원하는 날짜를 쓰는건지.
>
> 아니면.
>
>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사직서를 내고 나서 1달간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
> 한달째 되는날로 적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려요.
>
>
>2) -----------------------------------------------------------
>
>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한달이 지난뒤에서 사표수락이 없으면
>
> 그냥 출근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직의사표명후 한달이 지난후 출근 안했을경우
>
> 회사에서 해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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