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1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며 근로에 따른 시간당 임금과 휴일근로가산 50%를 적용하여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토요일 유급분과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5일제 근무(월~금) 시행
>토요일 4시간 유급 주휴일입니다.
>
>토요일에 오전9시~오후1시까지 4시간 근무 합니다.
>
>질문)이럴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연차수당)반영의 특별한 경우 2007.08.05 815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연차수당)반영의 특별한 경우 2007.08.06 738
퇴사통보.. 2007.08.05 2544
☞퇴사통보.. (회사가 사직조치를 수락하지 않으면) 2007.08.06 1783
비정규직법안 2007.08.04 598
☞비정규직법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적용) 2007.08.06 717
조기취업수당에 관해서요.. 2007.08.03 874
☞조기취업수당에 관해서요.. (대기기간중 취업한 경우) 2007.08.06 3390
63945 재차 답변 부탁합니다?? 2007.08.03 621
☞63945 재차 답변 부탁합니다?? 2007.08.06 758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7.08.03 744
☞다시 질문드립니다 2007.08.06 962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2007.08.03 1822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사가 장기간의 수습기간... 2007.08.06 3844
영업비밀보호등 근거 2007.08.03 665
☞영업비밀보호등 근거 2007.08.06 807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2007.08.03 778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2007.08.06 2092
질문드립니다.. 2007.08.02 732
☞질문드립니다.. (재직중인데, 회사의 연봉계약서가 문제가 있는 ... 2007.08.06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