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292513 2007.07.27 01:39
7/10-7/16 : 잔여연차소진
7/18-10/15 : 출산휴가기간..

상기 내역으로 휴가계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분 급여가 입금이 되었는데..

기본급+상여금 만 입금 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시간외 수당 및 식대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수당과 식대비는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는군요..

질문>>
1. 전체 90일 중 60일은 유급휴가로 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1일부터 휴직을 개시한것이 아니라서..
16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 및 식대비는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회사에서는 월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15일 업무한 거와 상관없이
출산휴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요??

2. 상기와 같이 중순경부터 휴직을 시작할시,
공휴일, 휴일 모두 포함하여 60일까지 일수계산하여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61일 이후부터 나머지 90일까지의 급여부분을 고용보험에 청구하면 되는지요?
아님 월단위로 마감하여 지급이 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미동록 학원강사 2007.08.06 2667
☞고용보험 미동록 학원강사(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2007.08.07 3272
알바채용시 계산법은? 2007.08.06 855
☞알바채용시 계산법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주휴일 및 연월차휴가... 2007.08.07 2205
☞업무외 직원의 과실을 양측이 인정할경우 급여 지급후 바로 회수... 2007.08.07 72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문의 2007.08.06 628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문의 (소급인상된 임금의 퇴직금 반영) 2007.08.07 1532
퇴직금에 관하여,, 2007.08.06 521
☞퇴직금에 관하여,,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경우) 2007.08.07 660
제조공정 외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급여 이외에 추가로 받을 ... 2007.08.05 924
해고·징계 제조공정 외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급여 이외에 추가로 받을 ... 2007.08.06 1082
기타 학원강사인데요, 강의시작 후 며칠만에 퇴사할 경우.. 학원에서 ... 2007.08.05 716
☞학원강사인데요, 강의시작 후 며칠만에 퇴사할 경우.. 학원에서 ... 2007.08.06 1945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연차수당)반영의 특별한 경우 2007.08.05 815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연차수당)반영의 특별한 경우 2007.08.06 738
퇴사통보.. 2007.08.05 2544
☞퇴사통보.. (회사가 사직조치를 수락하지 않으면) 2007.08.06 1782
비정규직법안 2007.08.04 598
☞비정규직법안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적용) 2007.08.06 717
조기취업수당에 관해서요.. 2007.08.03 874
Board Pagination Prev 1 ...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