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 2007.07.28 12:37
원직복직 이후 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상당액을 해결하기 전 까지

대기하라고 하여 회사를 출근해 대기한 지 2달이 되어갑니다.



스스로 관련서적을 읽으며 지내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실 청소 외엔

사측에서는 아무런 일을 시키지 않고 있어

제가 졸고 있는지 감시 당하는 느낌이라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행여 생리 현상으로 깜박 졸았다가 시말서를 쓰라고 할까봐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 5일제 근무제로 바뀌면서 취업규칙과 연봉구성 항목이 바뀌였고...

바뀐 규정집에 따르면 7월달 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만약 7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이 안되었을시에는 근로의사가 없는 걸루 간주하고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무노동 무임급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전 구두계약과는 달리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국가공휴일과 토,일은 쉬고 연봉액의 1/13을 2번에 나누어 추석과 설날때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비 항목을 없애고 기본급, 1시간 연장근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한 포괄제임금제로서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종전 연봉액에서 2백만원을 삭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요구하자

저는 이에 동의을 할 수 없어 종전 임금을 고수하면서 회사간에 내용증명을 주고 받거니 하면서

2달이 다 되어가는데 7월도 이제 몇일 안남았습니다.





구두계약이지만 종전 계약을 원하자 사측에서는 종전 계약대로 해 주겠다면서

종전 근로계약서를 주었는데 연봉금여의 70%, 제수당 20%,연,월차수당 10%, 퇴직금 포함한 계약내용이였습니다.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상여금 항목을 없애고 대신 퇴직금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타사원들에게도 숙지하여 연봉게약을 맺었는데 (구두계약에도 그런 말이 없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금에 와서)

타 사원들과 이제껏 그렇게 계약을 맺어왔는데 유독 저만 퇴직금 별도로 요구한다면서

연봉금여의 1/13으로 퇴직금 포함하여 포괄임금제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적법한 것인지요?



근기법에 어긋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한다고 무임금 무노동의 처우를 내릴 수 있는지요?



급여가 상여금이 없어지고 대신 퇴직금으로 대처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면

취업규칙대로 취업의사가 없는걸루 간주되어 계약이 종료 되는건지요?



이런 일로 발생한다면 자연 계약종료가 되는건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7월까지 계약이 체결이 안되었을 시 발생한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하는데

회사가 노무관리에 어려움으로 고투리를 잡아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사장이 지시한 일이 있어 칠판에 외근이라고 쓰고 외근을 하였는데

상사에게 보고없이 외근을 하였다고 하여 무단외근이라면서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하면서 시말서를 받아 즉시 해고하려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는게 너무 힘들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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