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31 0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약의 문구상의 해석만으로는 노조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쟁의조정신청을 제기하였다면 절차상 규약위반에 해당(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규약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조정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된다고 볼수도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쟁의조정의 신청을 총회 등의 절차 없이 노조대표자의 권한만으로 부여하는 취지는 장기간의 노동쟁의는 노사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쟁의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규약위반의 행위가 중대한 흠결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은 규약 제37조에 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 36조 [노동쟁의 발생]
>1.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노동쟁의 발생결의는 연맹에 즉시 보고한다.
>제 37조 [쟁의행위결의]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한다.(총회 기준)
>2.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 후 즉시 연맹에 보고한다.
>
>그러므로 규약에 오기는 아니구요..,,
>
>그리고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내부운영규약이 노동법보다 우선시 적용되어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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