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31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래 1주평균 56시간 미만의 근로를 약정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3개월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 퇴직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로 판단됩니다. 그러하다면 안타깝게도 현재의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기준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명령에 대해 이를 수용하고 근무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것이 없지만(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강요한다면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사무직이지만 12시간 근무에 특근을 항상 하기 때문에 시간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
>한달에 많이 쉬면 2번 정도 쉬는데.. (번갈아 가면서 한번씩 쉬게 되는 경우입니다.)
>
>이제 한달에 2번도 못 쉬게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주말에 출근을 하는 경우 물론 급여를 받기는 합니다만. 솔직히 쉬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
>그러나, 현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번갈아 쉬지 말고...
>
>출근을 해서 현장지원을 하라고 하면서 그게 싫으면 회사를 관두라고 말하더군요.
>
>그렇게 되면 솔직히 한달에 한번도 못 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저히 회사를
>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런 이유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이런식으로 특근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인 걸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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