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임금전액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연간상여금 및 매월교통비를 제외하면 최대한 가능한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통상임금=세금공제전월급여총액 185만원(가정)-교통비10만원=175만원]
따라서 고용지원센터는 귀하에 대해 매월 135만원*3개월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이와별도로 40만원*2개월의 출산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기간중에는 비록 회사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지만, 만약 출산휴가기간중 회사가 귀하에게 상여금(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상여금이 기존의 근로제공과 무관한 상여금이라면 감액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존의 근로제공(출산휴가개시일 이전의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차후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이를 공제한다면 해당 상여금이 출산휴가개시일 이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지 근로제공과 무관한 사업주의 호의적 금품이 아니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3. 출산휴가 또는 휴직중이라도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내야합니다.(다만 납부유예는 할 수 있습니다만 납부유예한 경우 차후 복직시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일괄납부해야 하기때문에 납부유예의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료는 납부예외조치할 수 있지만 절차상 복잡하고 납부예외한 경우 차후 국민연금수령시 지급받는 연금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납부하시는 것도 괞찮습니다. 출산휴가 또는 휴직 중 각종 사회보험료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4.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로부터 출산휴가확인서를 교부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매월마다 받고자 한다면 출산휴가개시와 동시에 부평구쪽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고 출산휴가 종료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1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저희 회사는 직원이 4명, 우선지원대상입니다.
>
>제가 연봉제로 2400인데 이것을 상여금100%를 빼서 13으로 나눕니다.
>
>1. 월급여가 세금떼고 178만원정도 되고, 명목상 교통비가 10만원 붙어 있는데.
>
>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정부에서 135만원 회사에서는 얼마를 부담하는것인지여?
>   세금을 뗀 금액인 42만원? 아님 교통비도 없애고 32만원???
>
>2. 9월 추석인데 보너스를 지급할텐데, 보너스를 받게 되면 정부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   줄어드는건가여? 보너스를 100만원 받는다면 정부에서는 35만원만 지급하나여?
>
>3. 4대보험은 어찌되나여?
>   제가 읽어보니, 건강보험료는 무조건 내고, 고용보험료는 안내도 되고,
>   국민연금도 내라고 나와있던데..
>
>   회사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4대보험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4. 9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언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나요?
>   집은 인천 부평구이고, 회사는 서울 구로구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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