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reem 2007.08.01 09:45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노총 간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회사는 5일제 근무로 년차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년차 발생분을 적치하여 당해년도에 사용하고 있는데,
3주 미만의 병가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적치된 년차를 임의대로 소진하고 있습니다.
10일의 년차를 적치한 사람이 15일의 병가를 낼 경우 10일의 년차를 적용한 후, 5일만
병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총무팀에 문의한 결과 관련조항이나 근거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관행상 그렇게 해 왔다고 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년차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요?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법 조항이나 기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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