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 받던 임금을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수당 여부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경우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며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을 줄이고 줄인 만큼 야간수당을 늘여 지급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 근무자입니다. 최저임금의 법적용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상여금(현재 년간 30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로 지급하고 있음)을 년간 150%로 조정하고 나머지 150% 분을 야간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경우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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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받던 임금을 하향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수당 여부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경우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해서 금액을 정하게 되며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을 줄이고 줄인 만큼 야간수당을 늘여 지급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 근무자입니다. 최저임금의 법적용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상여금(현재 년간 300%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로 지급하고 있음)을 년간 150%로 조정하고 나머지 150% 분을 야간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경우 관련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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