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3 09: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스비의 지급기준이 가스차량을 운정하는 근로자에게 한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가스챠랑 운정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수당일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복지 또는 실비변상적인 수당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서는 전직원에게 가스차량의 가스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가스차량의 가스비를 지급하거나 교통비를 8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교통비의경우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는데
>
>가스비의 경우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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