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3236 2007.08.01 13:04
2005년6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탄력적근로시간제(주간 10:00-18:00 야간 18:00-익일10:00)주간,야간,비번, 휴무를 번갈아 근무를 하고 있으며 휴일날 근로를 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이 몇%인지 휴일의 범위(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의 범위 ) 에 따라서 지급을 달리해야 하는데 어떤날인지 무급과 유급휴무를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들(예를 들면 설날이나 일요일 등등)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본급에 포함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지요.
또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지가 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한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관련법규와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항상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님께 감사의 고개를 숙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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