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0288 2007.08.02 10:04
평소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 이며, 부서내 직원이 순번제로 17:30~08:30까지 당직명령에 따라 근무를 한 후 익일 하루는 휴무가 주어집니다.
단체협약 사항에 휴일은 주휴일, 국경일 및 공휴일, 조합설립일로 되어 있으며, 휴일에 근무한자는 다음주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대휴를 청구할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일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날 휴무가 주어지는데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 휴가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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