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로 보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만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요한 내용이 바로 퇴직금과 해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해고를 서면으로 한더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안타깝게도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고,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청구자격은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살펴봄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5.1 한의원에 취업을 했고 구두로 1년씩 근무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 이유라면서 2007.8.31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 환자도 많고 한약도 제법 잘나가는 한의원이나 저와 성격이 맞지않아서 해고하려 그런것 같습니다. 제 한의원은 회식이란것이 없고 보너스 퇴직금 등등 아무것도 없고 그저 월급만 있는 특이한 한의원입니다.그나마 1년이 지난 후에는 일이 있어 결근을 하게 되면 일 10만원씩 월급에서 제한다고 통보받고 1회 공제한적도 있습니다. 한의사는 두명에 자녀를 외국 유학생으로 두고 있고 한의원소재도 본인소유이고 분당아파트도 소유하고있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해고통지를 받지는 않았으나 결국 8월 31일 이후에 근무는 어려울 듯 합니다. 전 현직 직원이나 제가 느끼는 한의사는 자기고집이 굉장히 센 특이한 분입니다. 현재 직원은 물리치료실 직원 1명과 제가 전부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라고 알고 있으나 결국 해고 통지서가 없어도 근무를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재 저는 45세에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사람입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퇴직 후에 경제적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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