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상의 손해배상 법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겸업금지 약정 근로기준법상의 성실근로 및 민법상 신의칙 법리에 기초하며 겸업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정도와 상황에 따라 회사내부 징계 및 손배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남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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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계약(경업피지계약) 및 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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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취업규칙등 근거 없는 경우
>
>
>1) 영업비밀보호(경업피지금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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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법을 근거로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상 신의칙의 부수적 의무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
>(민사 및 징계 근거)
>
>
>2) 겸업금지
>
>근로계약상 신의칙의 부수적 의무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민사책임 및 징계근거)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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