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름 휴가 기간중이라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동일한 내용의 질문글에 대한 저희 상담소의 답변글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6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근무를 시행하게된 업체인데요
>종전 주44시간 근무일때와 주40시간 근무일때를 비교하여 시간외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계산식좀 알고싶은데요
>
>o 주44시간
>   - 시간외수당 : (통상임금 월액/226시간)×1.5×초과근무시간
>   - 휴일수당 :  (통상임금 월액/26일)×1.5×휴일근무일수
>   - 연차수당 :  (통상임금 월액/184)×8시간×휴가 미사용일수
>
>o 주40시간
>   - 시간외수당 :
>   - 휴일수당 :
>   - 연차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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