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6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맡은 바 업무가 외부로 하도급처리되어 해고되었다면 이는 이른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이므로 회사는 반드시 60일전에 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정리해고 회피방법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이와별도로 해고일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해야 하며, 만약 해고를 미리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인 경우를 말하며, 회사측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하는 이른바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이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정리해고 또는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제조공정의 일부를 외주가공으로 함으로 인해
>해당 공정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정리해고(또는 권고사직?)할 경우
>급여 이외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수당(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 등이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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