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7 0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프라인 상담관계로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답변글을 게시하였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같은글을 두번이나 올려요. 1일에 올렸었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회사측 입장에서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사유]
>저의 회사 직원이 업.무.외.적.으로 법인차량을 음주운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법인차량의 수리비가 직원의 급여보다 많이 측정되었습니다.
>
>이경우 알아본 바로는 급여에서 공제는 불가능하여,
>----------------------------
>━ 근로기준법 제98조 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에 접촉되지 않기 위하여 급여를 회사측에서 이체후 급여를 받았다는 사원의 서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노동부상담실로 부터 들었습니다.
>
>이 방식이 근로기준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ex, 양측동의서, 차량수리비 견적서, 등?)
>현재 이 사원은 사고 발생후 자진퇴사한 상태입니다.
>
>혹 급여 총액 100% or 50% 등과 같은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
>[질의사항]
>1. 업무외 직원의 과실을 양측이 인정할경우 급여 지급후 바로 회수가능?
>2. 근로기준법에 접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3.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4. 이 외에 알고있어야 할 사항?
>
>
>++ 알고계신다면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원이 차량수리비의 몇% 정도를 배상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질문이 좀 많죠? 더운데 수고부탁 드립니다..ㅜ
>++ 전화 상담이 가능하면 전화번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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