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이란, 노사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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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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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알바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이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제도가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따라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기로 노사간에 약정한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가 월~금요일까지 모두 출근하였다면 반드시 1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금요일 : 하루 7시간 (오전 10시-19시00분) 점심 1시간, 저녁1시간 / 시급으로 3480원으로 할 경우, 1일임금은 7시간*3480원=24,360원이 되지만, 한달기준 임금은 실제 근무일인 22일에 해당하는 22일 * 24360원 = 535,920원이 아니라 [(22일 * 24360원) + (주휴일수*24360원)]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 1일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월~토요일까지 1일마다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일(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한달 단위 임금계산은 [(실근로일수*3,480원*8시간) + (주휴일수*3,480원*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 1일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개월 단기 알바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워낙 노동법이 복잡해 보여서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내용은
>1) 월요일-금요일 : 하루 7시간 (오전 10시-19시00분) 점심 1시간, 저녁1시간
>식사: 제공
>시급으로 3480원으로 할경우
>1일:  7시간*3480원=24,360원
>한달기준 계산은 실제 근무일인 22일로 해야하나요?
>예) 8월한달의 경우: 535,920원
>
>2) 월요일-토요일 : 하루 8시간 (오전 10시-20시00분) 점심 1시간, 저녁1시간
>식사: 제공
>시급으로 3480원으로 할경우
>1일:  8시간*3480원=27,840원
>예) 8월한달의 경우: 723,840원
>
>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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