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7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각각이 사업주와 채결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동료간의 임금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3480원이며 주 44시간 근로의 경우 786,480원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다른 긴급전화 및 문서수발, 사업장 보호등 경미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직근무의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규모는 약 48명정도의 근로자가 있고..
>
>주44시간일하는 사업장입니다.
>
>저는 월급제로 일하며 한달에 10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일하는 사업장이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리고
>
>또한 근로자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저보다 먼저 약 9개월 먼저 들어온 사원은 초봉으로 120만원을 받았으며
>
>저는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는일은 같고 학력또한 같습니다.
>
>먼저 들어온 사원은 회사의 임원의 소개로 들어왔으며 저는 공개채용으로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임금이 2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회사에서 차별하는 것 같아서
>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의 임금이 월 100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는지를
>
>알고 싶습니다.
>
>저의 근무시간은
>
>매주 44시간씩 일하고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
>저녁 18시부터 24시 10분 정도까지 한달에 8번 일하며 그러니까 약50시간 정도를 야간에
>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
>일요일 낮에 아침 9시부터 저녁5시까지 당직을 한달에 약 2회정도 서고 있고
>
>노동절 및 단체협약에 있는 유급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면 유급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이것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의 시간대로 근무하게 되면 임금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지 계산좀 부탁드리고
>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의 처벌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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