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8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귀하가 사업장을 이직하게 되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신을 사유로 퇴사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에 입사해서 2007년 3월부터 고용보험과 의료보험에 신고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2007년 5월에 임신사실을 확인해서 2008년 1월이 예정일인데요..
>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직장을 8월 말까지만 다니고 9월부터 다른회사로 이직할 계획인데요..
>저같은 경우
>이직해서 1월에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1년[한달에 40만원]을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이직으로 인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없을경우.
>그럼 현재회사를 퇴사해야 되는데..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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