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8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조업 파견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을 하는 업체의 경우도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파견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제조업체인 귀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파견한다면 엄연한 불법파견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이곳에 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
>당사는 프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요즘 당사의 협력업체가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당사의 직원을 협력업체에 파견하는 방안을 생각중에 있습니다.
>물론 협력업체도 제조업 입니다.
>
>저희 생각은
>1. 당사 근로자를 협력업체에서 일하게 함
>2. 급여는 당사에서 지급함
>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인건비를 받음
>
>이렇게 할 계획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또한 저희같은 제조업체가 근로자를 파견하는것도 가능한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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