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3년에 노.사가 과도한 임금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해마다 50%씩 인상을 해서
40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03년=200%, 2004년=250%, 2005년=300%, 2006년=350%
2007년=400%, 2007년 이후는 400% 지급
성과급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지만, 임금보전차원의로
성과급을 지급하자는 취지가 있다보니 실제 성과급
지급시 ±5% 정도 지급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급제도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3년에 노.사가 과도한 임금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해마다 50%씩 인상을 해서
40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03년=200%, 2004년=250%, 2005년=300%, 2006년=350%
2007년=400%, 2007년 이후는 400% 지급
성과급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지만, 임금보전차원의로
성과급을 지급하자는 취지가 있다보니 실제 성과급
지급시 ±5% 정도 지급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급제도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