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09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아무런 체계갸 없는 회사로 보입니다. 회사내 특별한 기준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퇴직금, 연월차휴가 등)이 보장되므로 회사사업주의 방침 등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런데, 회사의 규정 등이 없이 사업주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개별근로조건이 현실적으로 좌지우지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회사의 체계가 제대로 잡힌 사업장으로의 이직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작은 회사입니다.
>직원은 27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컴퓨터, 주변기기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커퓨터 주변기기를 에프터 서비스 하는 하청 업체입니다.
>사무실은 총 3개가 있는데 사업자는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입사 할 때 근로계삭서 같은 것에 사인하고 하던데 여기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나오라 해서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회사는 어떤 규정도 없고 그냥 사장님이 구도에의해 움직입니다.
>월급은 명세도 없고 사장님이 그냥 알아서 개인 적으로 주는 것 같고,
>4대 보험도 원하는 사람은 해주고 하기 싫다고 하면 안 하고,
>출근 시간은 정해져있으나 퇴근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개인 적으로 일이 많으면 회사에서 지시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분위기고
>야근 수당이나 특근 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도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말로만 준다고 했지 어떻게 계산해서 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휴일은 법정 공휴일만 쉬고 휴가도 그냥 며칠 갔다와라 하면 끝이고, 월차나 년차는 당연히 없습니다. 토요일도 일해야 하고...
>보너스도 휴가나 명절에 조금씩 주는데 정해진 것은 없고, 출근 시간도 정해저 있지만 늦게나오는 사람은 항상 늦게 나오고 회사가 어떤 규정도 없이 그냥~ 그냥 사장님한테 잘보이면 월급 올려 받고 못 하면 항상 그대로고, 뭐 하나 서류화 되어있는 것도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회사로 보입니다. 직원이 근테가 안 좋아도 그냥 놔두고...
>제 생각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 같은데....
> 이런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둘 경우 퇴직금이라던가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은 자발적인 야간 근무 수당은 받을 수있는 건가요?
>또 이런 사장님 및에서 일하는 관리자들도 답답한게 밑에 직원이 잘 못 하거나 근태가 안 좋아도 어떻게 하지도 못 하고 있다는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회사에서 만약 근태가 안 좋거나 직장상사의 업무적인 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하기 싫다고 실행을 안 한다거나 하는 직원을 처벌 할 수 있나요?
>이 회사를 다니면서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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