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크게 (1) 기본급 (2) 기타 월단위 수당 (3) 연간단위 임금(상여금,연차수당)으로 구분되어 산정합니다. 그리고 (1)+(2)는 퇴직전 3개월간에 발생한 임금 전액이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며 (3)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총액중 3개월/12개월(=1/4)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2. 귀하께서 소개하신 임금항목의 경우, 기본급/교통급식/가계보조/특수근무/가족수당/연장근로수당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일 것이므로 최종 3개월분이 전액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됨이 타당하고 상여금/명절비/연차수당은 연간단위 임금이므로 퇴직일전 1년간 지급된 총액중 1/4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3. 다만, 교통급식은 매월 교통여부 및 급식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와같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교통여부 또는 급식 여부에 따라 매월 액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수당은 가족이 없는 독신인 경우에도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독신 혼자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위와같이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5개월이라면 이를 일수로 변환하여 (365일+5개월간 실제일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1년미만의 5개월분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라도 중간정산(1년)이후 재직부분(5개월)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5개월간 실제일수/365일)]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직장은 작년 10월에 개소한 작업장 입니다. 관할 시에서 직영 하고요..
>   근무자가 총5인 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여기서 총무일을 보고 있습니다.
>
>   몇가지 궁금 한것인 있어서 문의 합니다. 주 5일제 근무회사이고요
>
>1) 퇴직금 과 관련하여.
>   여기 홈페지에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에  기본급항목 기타수당 항목 상여항목 연차수당항
>   목 이 있어요.
>
>   참고로 저희 급여 항목입니다. 호봉제 입니다
>   기본급 / 상여금 / 명절비 / 교통급식 / 가계보조 / 특수근무 / 가족수당 / 연장근로
>   입니다.  이렇경우 기타수당 항목은 어떤 경우을 말합니까.
>
>
>2) 연차수당은 해당 되는지요? (주5일 근무제입니다)
>
>
>3) 가- 예를 들어 근무 기간이 1년5개월이면 15개월분의 퇴직금 정산하는지요.
>   나- 만약에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 경우 그후에 발생하는 5개월분의 퇴직
>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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