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만약에 2007.9.1.~9.30.까지 계약직(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직이며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으로서 근무하고 이기간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9.30.에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귀하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경우)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일(2007.9.30.)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6.4.1~2008.9.30)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니 기간이 2006.4.1~9.30 까지 183일과 2007.9.1~9.30 까지 30일을 합산한 총 213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종전회사(2006.9.30에 퇴직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직확인서상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무관합니다. 최종회사(2007.9.30에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 직장에서 2004년 8월 30일 부터 2006년 9월30일 까지 일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은 2004년 12월부터 였을거에요
>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
>그뒤에 직장은 없었습니다.
>
>근데 만약에 제가 이번 9월부터 한달 정도의계약직을 하고 계약 만료가 되어
>
>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귀하가 만약에 2007.9.1.~9.30.까지 계약직(근로계약서 등에 계약직이며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진 경우)으로서 근무하고 이기간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9.30.에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귀하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 경우)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퇴직일(2007.9.30.)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2006.4.1~2008.9.30)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니 기간이 2006.4.1~9.30 까지 183일과 2007.9.1~9.30 까지 30일을 합산한 총 213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종전회사(2006.9.30에 퇴직한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직확인서상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무관합니다. 최종회사(2007.9.30에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 직장에서 2004년 8월 30일 부터 2006년 9월30일 까지 일했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은 2004년 12월부터 였을거에요
>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
>그뒤에 직장은 없었습니다.
>
>근데 만약에 제가 이번 9월부터 한달 정도의계약직을 하고 계약 만료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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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