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처음 직장에서 2004년 8월 30일 부터 2006년 9월30일 까지 일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2004년 12월부터 였을거에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뒤에 직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번 9월부터 한달 정도의계약직을 하고 계약 만료가 되어
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2004년 12월부터 였을거에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뒤에 직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번 9월부터 한달 정도의계약직을 하고 계약 만료가 되어
직장을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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