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8월 16일 날 받는다면 귀하가 제기한 소송의 청구취지를 판사가 인정할 경우에는(승소)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귀하가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항소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나왔다고(승소) 피고가 바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고가 순순히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판정선고기일이 8월16일라고 합니다.
>
>회사는 부도에 가까운 상태이거요.
>
>16일 법원에 나오라고 말을들어서여.
>
>이때 던을 받는건지?
>
>아님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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