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와 오프라인 상담등으로 인해 귀하의 종전 질문글에 대한 답변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글에 대해서는 종전의 질문글에 답변을 게시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면답변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3858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 초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
>
>
>1. k회사는 1시간 미만(18:00~18:40)의 경우는 업무정리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    아니한다고 사규에 규정되어 있음
>2. k회사의 연장근무는 사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    사전에 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3. k회사는 전산으로 복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연장근무 신청이 법정기준
>    근로시간(09:00~18:00)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음
>4. 연장근무관련 내규는 노동조합의 서면합의가 있음
>
>
>사례) 홍길동은 13시부터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19시에 복귀하였다. 홍길동은 19:00~19:50
>       까지 업무정리를 하고 20시부터 21시까지 출장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연장근무를
>       하고자 한다.
>
>       가) 사용자(부서장)은 19시에 퇴근을 하였고 상기 3번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       나) 연장근무 신청이 법정기준근로시간 (09:00~18:00)내에만 가능한지?
>
>사례) 갑순이는 7월11일, 7월12일, 7월13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각 1시간씩
>       연장근무를 하고자 지난 6월28일에 연장근무를 신청하였는데
>
>       가) 이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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