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사업장 내규로 사용여부 및 수당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계산한 방식이 적법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06.2.14.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07.2.14.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수당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07.2.임금입니다.

2.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연월차휴가수당이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되며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경영성과에 의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성과금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 역시 연월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정한 휴가이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월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업무상재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월차휴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 4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
>저희 회사 사규에는 연/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있어서.
>입사하고 지금껏 (약 2년 6개월) 사용치 못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이 있을시는. 허락하에 몇 번 쉰적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사용치 못한 연.월차 수당을 청구하려 합니다
>진정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
>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께요^^
>
>입사일자 : 2005년 02월 14일
>퇴사일자 : 2007년 09월 01일 (8월 31일까지 근무)
>
>
>1. 연/월차 (뒤에 수당이라고 써놓은것이 제가 계산한거예요^^)
>
>2005.02.14 ~ 2006.02.13 /22개(연차 10, 월차12) /기본급:151만원 /수당:1,175,929원
>2006.02.14 ~ 2007.02.14 /23개 (연차 11,월차 12) /기본급:166만원 /수당:1,351,504원
>2007.02.14 ~ 2007.08.31 / 6개 (연차 0, 월차 6) /기본급:171만원 /수당 : 363,185원
>
>
>
>2. 퇴직금 계산시. 1년간 받지 못한 월차를 포함시키는 것이 맞나요?
>
>3. 퇴직금 계산시. 2006년 12월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미포함 하는 것이 맞죠?
>
>4. 생리휴가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저희회사는 생리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5. 제가 화학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6월에 2주간 유급휴가 (업무상 재해)를 받았었는데. 이것 들이 연차.월차.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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