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1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정사건에 대한 노동부 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조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마음이 좋다면 귀하의 대리인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대리인에 대한 인정은 원칙상 하지 않습니다.)  진정서를 제기하고 2회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각하(폐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어학연수 관계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어학연수를 마치고 직접 출석할 수 있는 시기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 있다면 이를 서류형태로 입수하신후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복사본은 한부 보관해두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 44시간 근무하는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
>저희 회사 사규에는 연/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있어서.
>입사하고 지금껏 (약 2년 6개월) 사용치 못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이 있을시는. 허락하에 몇 번 쉰적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사용치 못한 연.월차 수당을 청구하려 합니다
>진정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
>제가 진정서를 내게 되면 2주 후에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9월 1일 퇴사하고 퇴직금과 함께 지급을 요청드리고.
>10월 5일 (매달 5일이 월급여날입니다) 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후 진정을 낼 예정인데.
>제가 9월 5일날 어학연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을 하기에.
>출석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꺼 같습니다.
>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출석요구가 있을 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서류만 우편으로 보내드려도 되는지요.
>2. 혹. 대리인 출석 가능한지요.
>3. 9월 초에 방문하여 상담받고. 서류 들이고. 10월 초에 진정을 넣고.
>방문없이 진행 가능한지요.
>4. 제가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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