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많아 간단히 답변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1. 출산휴가는 출산휴가전에 아무때나 회사에 신청하면 되지만, 업무인수인계, 회사의 문화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신청서류는 회사내 일반적인 휴가신청서를 사용하면 되며,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출산휴가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2.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기준과 무관하게 월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귀하의 월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매30일마다 3회 지급받는 방법과 출산휴가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내에 3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귀하의 선택사항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3. 육아휴직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365일입니다. (최대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면 365일-90일=275일) 육아휴직기간이 끝난후 퇴직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타 육아휴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9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
>저는 2004년 7월 1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 상태에서 출산예정일이 9월 16일 이라서 8월말까지만 다니고 출산휴가 3개월과 이어서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하여서 문의드립니다.
>
>1. 9월 16일이 예정일 이라면 언제 출산휴가를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2. 출산휴가 신청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3. 제 급여가 현재 세무사에 월 90으로 신고가 되고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받는 출산휴가급여는 얼마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금액은 누가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4. 출산휴가급여를 다달이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5. 출산휴가 3개월 이후 육아휴직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언제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6. 육아휴직 신청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산휴가 사용전에 회사에서 미리 발급받아놓고 추후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7. 4대보험 처리에 대한 내용은 보았는데요? 그부분도 근로자인 제가 전화상으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8. 건강보험료는 청구가 되는걸루 알고잇는데요? 그건 언제 청구가 되며, 어떻게 입금을 해야하나요?
>9.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바로 퇴사를 해도 되나요? 그냥 바로 퇴사처리가 되나요?
>10.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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