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예: 2007.8.7~9.30)이 3개월미만이고 최종 3개월(7.1~9.30)의 기간중 1개의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은 아래의 산식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 8.7~9.30까지 임금 / 8.7~9.30까지 일수(56일)]
따라서 실업급여 1일액수는 위 평균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의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 위 평균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평균임금 1일액)이 실업급여 1일액 최저액(8시간 근무자의 경우 : 3480원*8시간*90%= 25,056원)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1일 최저액(25,056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이고 퇴직당시의 나이가 30세미만인 경우에는 최장 9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5,056원*90일=2,250,040원)

3. 종전회사에서의 이직확인은 최종회사에서의 퇴직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 회사에서   2004년 8월 30일 부터 2006년 9월30일 까지 일하다가 개인적 이유로 퇴사후
>
>
>2007년 8월 7일부터 계약직으로 한달로 근무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
>실업급여는 어느회사에 따라 받는건가요..
>
>그전 회사는 월급130만(4대보험포함해서)이었구요.계약직 한달짜리는 70만원이거든요.
>
>실업급여 얼마받을수 있는지 계산좀 해주세요.
>
>게시판 글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
>아..글구  실업급여는 3개월받는거죠??그리고 그전 회사의 이직신고가 확인이 되어야하는건 몰랐던 사실인데요.
>
>지금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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