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전 회사에서 2004년 8월 30일 부터 2006년 9월30일 까지 일하다가 개인적 이유로 퇴사후
2007년 8월 7일부터 계약직으로 한달로 근무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어느회사에 따라 받는건가요..
그전 회사는 월급130만(4대보험포함해서)이었구요.계약직 한달짜리는 70만원이거든요.
실업급여 얼마받을수 있는지 계산좀 해주세요.
게시판 글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아..글구 실업급여는 3개월받는거죠??그리고 그전 회사의 이직신고가 확인이 되어야하는건 몰랐던 사실인데요.
지금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007년 8월 7일부터 계약직으로 한달로 근무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는 어느회사에 따라 받는건가요..
그전 회사는 월급130만(4대보험포함해서)이었구요.계약직 한달짜리는 70만원이거든요.
실업급여 얼마받을수 있는지 계산좀 해주세요.
게시판 글 봤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아..글구 실업급여는 3개월받는거죠??그리고 그전 회사의 이직신고가 확인이 되어야하는건 몰랐던 사실인데요.
지금 신고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