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자재비 등을 귀하의 부담으로 하고 귀하가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체불된 노임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형태로는 체불노임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귀하에게 작성해주었다고 하는 지불각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민사적인 해결방법(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접 민사소송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관할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협조를 요청하시면 쉽게 민사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klac.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일용직 내장목수입니다.
>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가구점 공사를 해주었는데
>
>자재비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인건비 3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
>업자는 가구점 공사시 손해를 봐서 당장은 돈이 없다며
>
>다른 공사시 계약금을 받으면 준다,
>
>친구에게 빌려서 주겠다,
>
>판넬집 공사를 땄는데 며칠후 공사비 받으면 준다,
>
>이런식으로 여러차례 약속을 어기며
>
>지불각서도 받아놨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그 업자는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야간 공사라 정말 힘들게 일을 해주었는데
>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언제 준다 약속했다가 연락 끊고 다시 언제 주겠다.. 약속하고
>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만 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너무나 억울해서 돈 못받을 각오로 주먹을 쓸까도 생각합니다.
>
>그러면 안되겠지만요... 답변바랍니다.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퇴직금 발생 요건) 2007.08.23 148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 2007.08.22 68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하여....(4대보험 및 육아휴직지원금 ... 2007.08.23 2314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년이 넘는경우 퇴직금 지급... 2007.08.21 973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년이 넘는경우 퇴직금 지급... 2007.08.22 1557
원거리 이주로(왕복 5시간 이상소요) 사직하였을때 실업급여 자격... 2007.08.21 918
☞원거리 이주로(왕복 5시간 이상소요) 사직하였을때 실업급여 자... 2007.08.22 1591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 2007.08.21 1325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면...?(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2007.08.22 3790
☞세세하고 신경 써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ㅋ(... 2007.08.22 3749
육아휴직에 대하여 2007.08.21 624
☞육아휴직에 대하여(재직기간 1년이상시 사용 가능) 2007.08.22 1108
실업급여 64365.64364 대해....? 2007.08.21 579
☞실업급여 64365.64364 대해....? (퇴직후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 2007.08.21 1518
노동청에 출석했는데도.. 2007.08.21 760
☞노동청에 출석했는데도..(사업주가 무대응할 경우) 2007.08.21 1603
4인이하의 명백한 관계 2007.08.21 616
☞4인이하의 명백한 관계(사업자등록이 2개인 경우) 1 2007.08.21 1426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4대보험 2007.08.21 2662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4대보험(출산휴가사용시 사업주 지원금) 2007.08.21 5974
Board Pagination Prev 1 ...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