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8.10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자재비 등을 귀하의 부담으로 하고 귀하가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귀하의 체불된 노임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형태로는 체불노임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귀하에게 작성해주었다고 하는 지불각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민사적인 해결방법(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접 민사소송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관할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협조를 요청하시면 쉽게 민사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http://www.klac.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일용직 내장목수입니다.
>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가구점 공사를 해주었는데
>
>자재비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인건비 3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
>업자는 가구점 공사시 손해를 봐서 당장은 돈이 없다며
>
>다른 공사시 계약금을 받으면 준다,
>
>친구에게 빌려서 주겠다,
>
>판넬집 공사를 땄는데 며칠후 공사비 받으면 준다,
>
>이런식으로 여러차례 약속을 어기며
>
>지불각서도 받아놨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
>그 업자는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명의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야간 공사라 정말 힘들게 일을 해주었는데
>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 언제 준다 약속했다가 연락 끊고 다시 언제 주겠다.. 약속하고
>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만 되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너무나 억울해서 돈 못받을 각오로 주먹을 쓸까도 생각합니다.
>
>그러면 안되겠지만요... 답변바랍니다.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7.08.13 1576
고용보험 ☞아래의 경우로 자진사퇴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근로조건... 2007.08.14 6815
자의 사표를 제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007.08.13 962
☞자의 사표를 제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007.08.14 1045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2007.08.13 614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근로계약을 초과한 근무시 수당지급여부) 2007.08.14 834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07.08.13 659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회사 방침상 퇴직금이 없다고 ... 2007.08.13 1273
1년 미만자 연차 적용 시점.(개정법 적용 사업장) 2007.08.13 1364
☞1년 미만자 연차 적용 시점.(개정법 적용 사업장) 2007.08.13 1537
출산휴가 중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07.08.13 1167
☞출산휴가 중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 2007.08.13 2693
퇴직금 관련 문의 2007.08.13 495
☞퇴직금 관련 문의 (퇴직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2007.08.13 1000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궁금합니다. 2007.08.13 574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하자마자 ... 2007.08.13 990
차별대우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문제 자세한 상담부탁드립... 2007.08.13 1122
☞차별대우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문제 자세한 상담부탁(종... 2007.08.13 1881
퇴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7.08.13 1179
☞퇴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 2007.08.13 1429
Board Pagination Prev 1 ...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 5860 Next
/ 5860